
전염성 및 유행성 동물 질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2013년 연방법 제(8)호
2013년 연방법 제(8)호
동물 및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, 신고, 검역, 이동 제한, 수의학적 조치 및 전염성 및 유행성 동물 질병에 대한 coordinated response(협력적 대응)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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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랍에미리트의 환경 보호, 지속가능성, 농업, 수자원 및 천연자원 관련 법률.

2013년 연방법 제(8)호
동물 및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, 신고, 검역, 이동 제한, 수의학적 조치 및 전염성 및 유행성 동물 질병에 대한 coordinated response(협력적 대응)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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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방법 제(5)호
이 법은 아랍에미리트(UAE) 내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통제하며, 허가 및 증명서, 등록, 국경 통제, CITES 관련 기관, 특별 표본 범주, 압수, 집행 및 처벌 등을 포함합니다.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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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방법 제(2)호
이 개정안은 4개 연방 법률에 명시된 규제 관련 용어를 기존 부처 용어에서 에미레이트 의약품청(Emirates Drug Establishment) 및 그 회장에게 이관하고, 1992년 비료법의 정의를 업데이트하며, 상충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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